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동신문고를?

2013-04-24 10:15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상담예약’을 접수한다.

다음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는 이동신문고는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다.

또한, 고층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진행을 통해 관내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과 법률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은 총 10명의 조사관을 구성해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산업환경, 농림수산, 교통도로, 복지노동, 재정세무, 행정문화교육, 법률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청 감사공보담당관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국민소통의 창구 역할 수행을 위해 이와 같은 상담을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들은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하여 에로사항을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