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셋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할인
2013-04-22 08:5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의 5%를 할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서 다자녀 가구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이다.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은 월정액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폭이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은 5% 정도 상향된 10%로 조정될 전망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가스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