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세법시행령 개정

2013-04-17 16:3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부터 현금거래가 많은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이지만 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귀금속과 포장이사, 웨딩 관련 업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탈세와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대폭 확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에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인상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은 15%, 2억~5억원은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올렸다.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도 하향조정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렸다.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이밖에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거래단위별로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즉시 손금산입한도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올려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