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전세임대 2만여가구 공급
2013-04-17 10:52
입주대상자 선정 후 전세계약 체결해 재임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로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전세임대 1만97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1만490가구,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이 9250가구다.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입주대상 아파트를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서울·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지방 4000만원 등 지역별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가구 50㎡ 이하)을 물색할 수 있다.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에 월 11만원 선으로 시중시세 30% 수준이다. 2년 단위 5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올해 사업대상 지역을 당초 62개 도시에서 81개 도시로 확대하고 입주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입주자 편의를 도모했다. 공급물량도 전년 1만3290가구보다 6450가구 늘어 도심 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7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만 접수한다. 미달시 2순위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가 대상이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자,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고 무자녀인 자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지원대상은 소년소녀·대리양육·친인척위탁·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다.
신청 절차는 오는 24~30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자격심사 및 주택·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LH가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하면 전세임대 계약체결 및 입주절차를 진행한다. 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별도 신청기간을 두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 및 전월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