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번호자원에 공물개념 도입 검토해야“
2013-04-17 10:4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수요가 늘고 있는 통신 번호자원에 공물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통신정책 최근호에 실린 ‘공물 관점에서의 번호자원과 관리에 대한 법적 고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서비스에 부여된 번호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고시에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번호관련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 통신서비스 및 규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번호에 대한 기존 법제의 문제점 파악 및 법제개정의 필요성 검토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번호관련 법규범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부재한 행정규칙인 고시에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효력 발생이 필요할 경우 행정당국이 명확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번호통합과 관련한 기본권과 소유권 논쟁이 불거지고 있으나 정확한 정책집행이 어려운 이유도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봉식 KISDI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번호가 공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물건의 개념으로 일종의 공물로 볼 수 있고 공물의 특허사용관계의 측면에서 번호의 이용관계도 볼 수 있다”며 “번호를 공물개념으로 파악하게 됨에 따라 공물의 개념요소 중 공용개시의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와 그 소유권을 행정주체가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공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번호자원의 공물성과 사용관계 등 공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한 번호에 대한 행정주체와 이용자·사업자의 소유권과 재산권성 여부, 번호관련 법규범체계상 이용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의 유무 등은 실정법상 명확한 법해석이 없고 학자들 간에도 구체적으로 논의돼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어 법제도적인 검토는 지속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