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 혼자 있는 점포 골라..폭행·강도 40대

2013-04-17 07:43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인천 남부경찰서는 점포에 혼자 남은 여주인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시 남구 일대 이발소 등 점포 5곳에서 혼자 있는 여주인 B(58)씨 등 5명을 때려 다치게 했다.

또한 휴대전화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