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2013-04-16 10:3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19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수혜 범위를 늘리기로 할 예정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 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바꿔드림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되 지원 기준을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4000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을 위해 연금 저축 등 개인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비를 보장하는 ‘연금의료비저축’도 개발되며,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며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보험 사업비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신용조회회사는 하반기부터 개인신용 등급 변동 사항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되며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 검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업자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