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유도하는 회원권 잘 따져봐야"
2013-04-15 12:00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일부 콘도 및 골프장 회원권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입회금)을 반환해주는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대출을 받거나 계약 해지 금액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문제의 사업자들은 보증금으로 회원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류 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속인 뒤 자금을 유용했다.
실제로 국내의 한 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A손해보험사 저축성보험증권을 교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들 몰래 보험계약 대출 또는 계약 해지를 통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리조트의 투자 피해자는 2062명으로, 피해 금액은 보험계약 대출 15억4000만원, 해지환급금 1억7000만원 등 총 17억1000만원에 달한다.
금소처는 소비자경보를 통해 투자자가 저축성보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회원권 이용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형의 계약 이미 체결한 투자자는 보험사나 회원권 판매사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소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으로 보증금이 담보된다며 유인할 경우 이것만 믿지 말고,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