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외부감사 대상 확대한다"
2013-04-14 12:00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일정 규모 이상 매년 실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정부가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외부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부처와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관계자들은 이날 상호금융의 수신과 건전성 동향을 점검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주무부처별로 기준이 다른 외부감사제도를 개선해 외부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기준이 다르고 감사 주기가 불규칙하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를 면제했던 신협은 신협법 개정을 통해 총자산 300억원이상의 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농협은 총자산 200억원 이상의 조합만 4년에 1번씩 외부감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기와 관계없이 매년 외부감사를 진행한다.
주무장관 재량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실시했던 수협도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수협과 마찬가지로 주무장관 재량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적이 없었던 산림조합은 일부 조합에 한해 외부감사를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
새마을금고도 연간 계획에 따라 총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외부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한 감사절차를 담은 외부감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은 자산규모 분포와 기존 외부감사 실적 등을 감안해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라며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