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도교육감,‘학부모의 교사폭행’법적 대응 지시
2013-04-12 19:03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난 11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다.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은 수업 중 학부모의 교사폭행을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부모의 교사 폭행사건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1학년 수업 도중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와 담임선생님을 폭행하고, 말리는 학년부장 교사까지 폭행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에까지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원침해 사안이다”며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보호 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이번사건의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