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무역협회에 소송 제기…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
2013-04-09 17:10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현대백화점은 9일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 종료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 운영권 보장을 요구하며, 코엑스몰 매장관리 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측은 "지난 2월18일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식음) 매장관리 협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번 조치가 협회 측에서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출자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화점 측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호남탱카·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지난 1986년 무역센터단지에서 호텔 및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무역협회에게 3명의 이사선임권을 주되,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서를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 출자약정서에 따라 이듬해인 1987년 백화점사업과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담당하기 설립된 쇼핑센터 법인이다. 한무쇼핑의 지분은 현대백화점 측 특수관계인들이 65.4%, 한국유역협회가 33.4%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코엑스 아케이드를 위탁 운영하면서 연 2억원 정도의 운영수수료를 무역협회 측으로부터 받아왔다.
백화점 측은 "당시 무역협회는 유통업을 직접 영위하기에는 조직적 한계와 구매·마케팅·고객관리운영 경험이 없어 출자약정서를 체결했다"면서 "한무개발·한국도심공항터미널과 마찬가지로 합작 유통법인인 한무쇼핑을 설립하고 백화점과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맡기게 된 설립정신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적 성격의 법인인 무역협회가 기존에 체결하였던 투자자간 약정을 무력화하고 민간사업자를 배제한 것은 시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