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청산, 2000억원대 주민소송 이어질듯
2013-04-08 18:09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2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용산개발사업의 토지주이자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결의했다.
코레일은 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000억원 중 5400억원을 곧바로 반납할 계획이다.
이 돈을 반환하면 드림허브는 사업 시행사 자격을 잃어 사업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서부이촌동 일대 11개 구역 주민은 코레일과 서울시를 상대로 2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이날 이촌2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6년 간의 정신적 고통과 주민 분열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협의회의 변론을 맡은 박찬종 법무법인 한우리 변호사는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올라 재산세가 최고 4배 증가한 주민도 있다”며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 많게는 3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