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일부터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운영

2013-04-07 12:00
협동조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br/>“협동조합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가 8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운영한다.

그동안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들로부터 법·제도,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상담수요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중간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했다.

7개 권역은 서울·경기·인천(1), 대전·충청(1), 강원(1), 부산·울산·경남(1), 대구·경북(1), 광주·전남·제주(1), 전북(1) 등 이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번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축돼 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상담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컨설팅 업무도 진행한다.

지역내 네크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중점을 두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협동조합의 임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간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개념부터 설립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역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