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책임"
2013-04-04 11:3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화학물질 사고를 일정 기간 세 번 연속 내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르면 내년 말 도입한다.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물어내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 시행한다. 피해액수가 가해자의 능력을 넘어서면 보험으로 배상해야 한다.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 마련된다.
화학물질 사고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 활동하게 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평가 대상도 현재 연간 15종에서 2015년까지 연 300여 종으로 대폭 늘린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사고 유발시 사고 피해액을 해당 회사가 배상하게 됨에 따라 경영진이 화학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이에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1년 58.8%에서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올해 안에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예보한다.
폐기물 매립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이 2015년 신설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신기술을 반영해 허용 기준치를 엄격히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올해 안에 다시 짠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내용·주기를 연계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사안에 따라 다른 부처와 공동훈령을 적극 제정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융합행정협의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