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세무조사 때 장부 은닉? ‘징벌적 과태료’ 추징
2013-04-03 11:06
차명계좌·가짜석유·불법사채·대기업·대재산가 비자금에 세무조사 집중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올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때 장부를 숨기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최소 수억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번만 명령을 위반해도 지금보다 60배가 늘어난 과태료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때 불리한 자료를 은닉해 추징액 환급, 소송 과정서 실제 자료를 제출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주제로 한 올해 국세청의 업무계획은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총 28조5천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주제로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세무조사 선정과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시 FIU 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성실 납세 행태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60배 높이고 명령위반 횟수에 따라 반복 부과한다. 국세청 조사를 기피하면 과태료만 수십억원을 물 수도 있다.
시민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올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규정을 담아 실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상장법인 공시자료와 불공정거래자료 제출을 법제화해 금융시장의 거래자금 흐름 등을 과세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의 신고기간에 앞서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 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