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9년 구형… 1심과 같아(2보) 2013-04-01 16:08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검찰이 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오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leealiv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