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기능 특효 허위 과대 광고한 업자들 적발
2013-04-01 09:36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일반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이모씨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구기자·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6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