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GB내 농업용시설 추가 신축 허용

2013-03-31 15:19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시설의 추가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시설 중 축사, 사육장, 콩나물·버섯 재배사 등을 허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건축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1농가당 1개의 농업용 시설만이 허가돼왔다.

시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콩나물·버섯 재배사의 입지기준을 마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다음달 구리시의회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