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지급보증제도 6월 도입…"위조사고 원천봉쇄"

2013-03-26 15:1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6월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가 전산화된다. 지급보증서 위조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위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위조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7개 은행,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전자 지급보증제도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도입방안을 마련해왔다.

'전자 지급보증제도'는 기업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보증신청인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www.knote.kr)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또는 출력)할 수 있다. 출력물은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의 내부 관리용으로만 가능하며, 보증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다.

발급대상은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원화 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이며 발급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다.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면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아 위조 사고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분 은행이 서면 지급보증서 발급시 건당 2만원 수준의 발급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지급보증서 실물의 발급·회수·보관 등의 업무가 생략되므로 보증신청인이 부담하는 발급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인이 지급보증서 실물을 보증처에 전달하거나 보증처가 지급보증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용자의 업무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지급보증서 이용 고객에게 위조 방지 효과, 발급수수료 절감, 이용시 편의사항 등 전자 지급보증서의 이점과 이용 방법을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이후에도 기존의 서면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급보증서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서면 지급보증서 대신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