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개발사업 주도하겠다” 재확인

2013-03-25 18:10
25일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유지키로 <br/>건설출자사 요구한 ‘기본시공권 및 수익보장’은 수용거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코레일이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자신들이 주도할 계획임을 주주사들에게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코레일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민간출자사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서를 토대로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근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레일이 지난 15일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이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탄력을 받은 것이다.

코레일은 우선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레일이 아닌 나머지 출자사들간 협의로 선임토록 한 주주협약서와 사업협약서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

자산관리위탁회사인 AMC 대표이사도 코레일이 추천키로 했다. 기존에는 컨소시엄 대표사가 추천하게 돼 있었다. 사업계획서 변경시에도 앞으로는 코레일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특별결의사항은 의사결정구조 경직화를 초래한다며 보통결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이사회에서 민간출자사가 주주로서의 약속을 미이행시 처벌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협약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AMC 1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25% 지분유지 및 특별대책팀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회사라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건설출자사(CI)들이 요구한 기본시공물량 보장 및 6%의 수익성 보장을 요구한 코스트앤피(Cost + Fee) 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자사와 SH공사(서울시), 건설 출자회사, CM개발전문가(디벨로퍼)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해외투자자 유치 및 국내외 우량건설사를 대상으로 새 건설주관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코레일의 경영권 탈환 시나리오가 보다 구체화된 셈이다.

다만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요구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유지’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에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출자사들은 이에 대한 의견서에서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고, 코레일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코레일은 “100층 이상 시공에 따른 높은 건설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랜드마크 빌딩 계획수정 개연성을 열어두기 위해 계약 해지를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민간에서 이를 유지해달라고 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와 민간출자사들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이 유지될 경우 2조7000억원 자금조달이 가능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레일은 또 민간출자사들이 거부한 ‘상호청구권 포기’ 부분은 일부 수정키로 했다.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이견을 제시한 만큼 코레일과 PFV간의 법적소송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출자사간 소송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111층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 반납을 조건으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즉시 돌려달라는 삼성물산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되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코레일은 앞서 29개 출자사들에게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사업계약 변경·주주협약 폐기 동의, 사업 무산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청구권 행사 포기,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주도권포기 등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연말까지 2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특별합의서를 작성, 26일 29개 출자사들에게 보내 최종 사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2일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이사회를 열어 사업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6월1일까지 실시키로 한 서부이촌동 주민 통합개발 찬반 투표에서 동의률이 50%을 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본시공물량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출자사들의 이탈과 지분유지 보장을 못받은 롯데관광개발 등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