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갈수록 다양해지네"

2013-03-25 17:4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은행권이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금리는 보통 4~7%이며, 대출 신청 방식도 간편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근로자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최저 연 3%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 약 0.3~0.5%의 보증료 부담이 없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고 0.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2일 인터넷뱅킹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협 인터넷 전세론'을 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500만원 이상, 최대 1억6600만원이다. 대출서류 우편송부 고객, 급여이체 고객, 당행우수고객(하나로가족고객)에게는 최고 0.7%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5일 기준 최저 금리는 4.2%다.

신한은행은 곧 반전세 월세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5~6% 수준. 보증금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 전후 4일 이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공증을 마친 임차인(신용등급 1~8등급)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은 상환방식이 독특하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 및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한도 1억5000만원으로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고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이용 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비자발적인 실직 시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11년 11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 '아이터치론'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기준 실적은 1092억원.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무직이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도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 없이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해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최저 4.12%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