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첫 사회적협동조합 탄생
아주경제 김태정 기자=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대전에서 첫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대전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연리지 장애인가족협동조합'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아 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이 탄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합은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 지난 1월 29일 설립동의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에 최명진 대표를 선출하는 등 창립절차를 마쳤다.
연리지는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서로 엉켜 하나로 자라는 현상에서 착안해 협동조합 명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합은 발달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조합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멸균 세차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내세차 등 친환경 건강 세차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이미 일본 및 미국, 중국에서 특허·의장등록을 받았다. 주로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에 입점할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출창세차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발달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 비장애인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꾸려 협동세차를 하게 된다. 조합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 세차사업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만 원의 조합비(1계좌 1만 원)를 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리지 장애인가족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나눔과 배려, 소통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회적 협동조합 탄생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카페와 함께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사업 40%이상을 수행해야 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