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내 녹지율 줄여 학교 건립비 마련한다
2013-03-25 09:57
국토부-교통부 공공택지 내 학교 문제 타협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건설을 놓고 갈등을 벌여오던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입주 후 학교 대란을 겪을 위기에 놓였던 일부 보금자리지구 학교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국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 시행 방안을 마무리하고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내 학교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고 건립비용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때 녹지율을 최대 1% 줄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다른 신도시보다 녹지율이 낮아 1% 줄이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고양 원흥지구(20.7%), 하남 미사지구(20.3%)의 녹지율은 보금자리지구 법정 의무확보비율인 20%를 겨우 넘는 상황이다.
녹지를 줄여도 학교 건립비가 수백억원에 달해 사업 시행자가 충당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교육부는 지난 3년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최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지구는 1% 축소가 가능하도록 녹지율을 조정키로 했다.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보금자리지구나 주택 분양이 안된 신도시·택지지구도 녹지율을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과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할 방침이다.
단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1% 축소가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과 본청약을 받은 곳의 경우 녹지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지율 축소에도 학교건립 재원이 부족하다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