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의혹…인사청문회 ‘안갯속 형국’

2013-03-20 17:26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내정자들의 잇따른 의혹설로 안갯속 형국에 빠졌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의 자격논란과 상습적 세금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보류 및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한 내정자가 1억9천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2002~200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원을 2008년에서야 냈다.

2006~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은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혹에 대해 한 내정자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신고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 내정자는 “(2008년에 낸 세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회사가 제 때 안 낸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에 1억7000만 원을 뒤늦게 낸 것은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을 그 때서야 알고서 미납 세금을 스스로 납부했다고 전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가)2007년과 2008년 국세청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건국대 강의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전액을 공제받았다”며 “1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2007년 7241만원, 2008년 7627만원의 급여를 받고 각 해에 1531만원과 1512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건국대의 강의료 2007년 314만원, 2008년 363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따로 신고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김 후보자는 최근에서야 청문회를 준비하며 이틀 전 탈루된 세금을 지각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