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시행

2013-03-19 15:0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KDB산업은행 19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를 시행했다.

업무협약에는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시행 및 회수지원펀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IP가치평가를 통해 자금 대출(최대 20억원)이 가능하다. 특히 특허청 공조로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해 대출리스크를 경감한다.

산업은행은 관계자는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인 IP를 금융으로 직접 연결하는 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산업은행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우수 IP 보유 기업에 신개념의 금융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돕고 성장자산 확충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식담보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출방법의 다양화 및 금리인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