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억 횡령, 보석으로 풀려난 이홍하…환자복 입고 법정 출두

2013-03-19 14:4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이홍하(74)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1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 형사합의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씨는 지난 2월 심혈관 확장 시술인 스탠트 삽입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으며 검찰은 보석허가 취소와 항고 등 반발하고 있다.

환자복 차림에 링거 주사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한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주장하듯 재판장이‘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홍하입니다"라고 답했다.

방청석에는 학교 관계자와 이 씨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서남대 교수들, 해당 대학생 및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는 시술 후 충분한 기간 병원 입원과정을 거쳤고 피고인을 치료중인 병원 주치의도 현재 건강 상태가 구속을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 만큼 재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해당 치료가 끝났고 이 씨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도 주사제가 아닌 영양제, 수면제, 등으로 굳이 입원치료가 없이 구속이 가능하다"며 "수감 중 교과부의 감사에 대비하라는 서신을 학교에 보내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씨의 변호인 측은 "헌법에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고 질병 치료 등을 고려해 구속이 취소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여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무죄고 구속 재판은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엄정한 심리를 통해 밝힐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는 서남대 문제해결 대책위 50여명은 이씨의 보석 철회 및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광양 한려대와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