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재원 관세청이 칼빼들다”
2013-03-18 14:45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 상시 단속<br/>-건축자재·자동차부품·명품잡화·유아용품·먹을거리 등 일제단속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산하세관들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위반업체가 754곳인데 반해 2012년 681곳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적발 금액은 4664억원 늘었다.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기획 테마·수시 일제단속을 올해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와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가 매우 취약한 5대 중점단속품목을 중점할 예정이다. 올해 5대 중점 단속품목은 건축자재·자동차부품·명품잡화·유아용품·먹을거리 등이다.
품목별로 건축자재는 안전과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석제품·형강류 등이며 자동차부품은 AS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이다. 명품잡화는 제3국생산 및 병행 수입되는 유명 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이다.
유아용품의 경우는 유아건강을 위협하는 젖병·완구·기저귀 등이며 먹을거리는 수입품과 국산 간 가격차이가 큰 명태·쌀·육류·소금·미역·낙지·김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도 구축한다.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며 산하세관 단속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 간 협력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관세법 개정 추진과 지자체·농관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복지공약 실현·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수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관세행정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제도와 법령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표시위반은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고하면된다.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