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추진

2013-03-18 14:01
시민 재산권 보호·삼막마을 개발 활기 기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삶의 질 향을 위해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5곳 주변 잔여지역을 추가 해제한다.

추가 해제되는 지역은 삼막마을 36,990㎡, 내비산마을 3,701㎡, 호현마을 12,051㎡, 천년문화관 주변 2,390㎡, 화창마을 1,342㎡ 등 총 56,474㎡다.

시는 지난해 용역에 착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 작성을 거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내달 1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중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은 해제지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해 집단취락의 기반시설 정비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 공람공고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