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 마련

2013-03-14 15:1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명시적 동의자에게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같은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및 콘텐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명시적 동의자에게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가입 여부와 합리적인 한도설정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의 이용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서비스로 제공되면서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 가입자의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고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과금 이용 세부사항 명시를 위한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는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시행할 이용자 보호 규정을 약관에 우선 반영하기로 하고 7월에는 이용 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제고된 개선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등 신종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가입자 중 최근 1년 이상 미사용자인 휴면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는 내달 중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정지된 서비스의 재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그간 이용자 보호 및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 중이나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에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간의 계약서에 자율규약을 명시적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최종결제 이전에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제3자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시간 결제 분석을 통한 비정상 결제는 차단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사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해 스미싱 등 정보유출에 따른 결제패턴을 분석하고 비정상 결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스팸 모니터링과 연계해 악성코드 배포도 방지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스팸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악성코드가 담긴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악성코드의 결제정보 유출 목적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사업자, 통신사.결제대행사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신설해 각종 신종 사기피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매체.청구서 등을 통해 피해 유형 및 사례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