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협회 "24시간 영업 금지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
2013-03-14 11:06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국편의점협회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편의점의 24시간 심야영업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편의점협회 측은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라며 "백화점이 고급 브랜드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형마트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저가 정책으로 다른 유통 채널과 차별화하듯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은 24시간 구매의 편리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편의점 점주들이 주장하는 24시간 영업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 측은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로 인해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이용 시간에 혼란을 야기해 불편을 초래하고,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했던 다양한 서비스나 공적 역할의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협회는 "점주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 도리어 점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점주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18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4시간 편의점이 1일 고객 수는 1.4배, 일매출은 2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시의적절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관련사항은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에서 이미 충분히 개선 보완된 내용이라며 현재 각 사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피치 못할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를 통해 합의 해지(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기준보다 현저히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덕우 한국편의점협회 기획관리부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며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방식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