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법무부, 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추진
2013-03-12 17:59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2일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처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방안은 주가조작 처벌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방안을 포함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제도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주가조작 조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사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사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18대 대선과정에서 설치한 '테마주 조사특별반'을 상설반으로 변경한 데 이어 이를 향후 대형 주가조작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가조작이 차명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자금 거래를 근절하려면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것을 감안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