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59억원 이자 미납… 부도 벼랑 끝
2013-03-12 16:36
12일까지 이자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자금난을 겪던 ‘단군 이후 최대 개발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이하 용산역세권)이 결국 이자를 막지 못해 벼랑 끝까지 몰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기일인 이날까지 갚지 못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은행 마감시간까지 59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조조정 등 내용을 담아 회의를 진행 중이어서 부도 여부를 결정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당초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용산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 380억원(이자 포함 442억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신탁업무를 맡던 대한토지신탁에 257억원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항소에 나서면서 대토신은 이 금액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급한불을 끄기 위해 코레일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 중 지분율(25%)만큼인 64억원을 지급보증하기로 해 한숨 돌렸지만 대토신이 추가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자금 지원이 늦어진 것이다.
드림허브가 12일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용산역세권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