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승부조작 확인…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3-03-07 20:09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프로농구 경기 승부 조작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7일 원주 동부 강동희(47)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강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강 감독은 2010~2011 시즌에 4차례 승부조작을 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최모(37)씨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모(39)씨 등 두 명에게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강 감독을 소환했다.

검찰은 강 감독을 상대로 구속된 두 명에게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강 감독 소환을 위해 최씨가 돈을 전달한 시기, 특히 2011년 3월 해당 구단의 경기 영상을 확보, 승부조작이 이뤄졌지는 등을 분석했다. 현금 인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강 감독이 처음에는 최씨 등의 승부조작 제안을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부탁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 감독은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4시간 늦은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감독은 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돈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10년 전부터 안 후배인데 금전관계는 있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최씨와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