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알선대가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

2013-03-07 17:3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알선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면 안된다는 옛 변호사법(2001년 1월 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김모 변호사가 지난해 2월 “옛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 알선을 받고 위임계약을 맺으면 범죄행위가 종료됨에도, 이후 개정된 옛 변호사법에 의해 이중처벌 받거나 소급적용된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이중처벌 문제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이 거듭될때 발생한다”며 “알선이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정 변호사법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둔 이상 거듭 제재를 가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변호사법 부칙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소급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변호사법 개정이후에 알선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개정된 변호사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알선 대가 제공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었다.

이후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한 김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어졌지만, 재심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김씨가 당시 변호사법이 소급적용되거나 이중처벌을 가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