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격훈련기관 부정수급 집중 감독
2013-03-05 14:00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훈련을 통해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은 훈련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것.
이에 고용부는 3월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원격훈련기관에 대해 정기감독 및 특별감독을 대폭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인정을 제한해 위반기관을 훈련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공모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동시에 배액을 더해 추가징수 등 환수조치 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제한한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훈련기관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클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원격훈련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