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경찰청, 보이스피싱·파밍 합동 주의경보 발령

2013-03-03 12:04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동 주의경보를 3일 발령했다.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것으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013년 2월중 파밍으로 인한 피해가 약 323건(20억6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가 2012년 들어 대폭 증가했으며,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입력하지 않고, 보안카드 코드번호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하고, ‘나만의 은행주소(농협은행)’, ‘개인화 이미지(국민은행)’, ‘그래픽인증(우리은행)’ 등 금융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나만의 은행주소는 이용자가 인터넷뱅킹 주소를 직접 만들고 자신만의 은행주소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것이다. 개인화 이미지나 그래픽 인증도 자신만의 이미지를 미리 설정해, 인터넷뱅킹 접속 시 이를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금융사는 온라인으로 보안승급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112)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보가 발령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금융사 홈페이지, SNS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기간을 정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