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연비 과장 집단소송서 합의 2013-02-27 09:20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원고들이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seve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