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금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3-02-26 16:10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사전에 누설할땐 처벌 가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산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는 비공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사전에 영업정지 사실을 대주주 및 친인척, 우량고객들에게 알려주어 부당인출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1월과 2월에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무려 5,533억원이 인출됐고 검찰의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수사결과에서도 86억원이 사전 정보유출에 따라 부당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갑작스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던 다수의 일반 서민들이 특정 고객들은 미리 예금을 빼돌린 소식에 두 번 피해를 봤다”면서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개정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7월 4일 박대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1명 중 240명의 찬성(기권 1)으로 통과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