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시치과의사회 협약 협약 맺어
2013-02-26 11:23
(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는 시와 성남시 치과의사회가 26일 오전 시청에서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 틀니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
협약에 따라 시 치과의사회는 협회 소속 치과 20~30곳을 지정해 4월 초부터 시술비용의 10%만 받고 대상자의 틀니를 시술해 준다.
틀니는 저작능력이 좋은 연령대임을 감안해 메탈프레임으로 시술하며, 성남시 지원 금액(1인당 300만원 한도)을 초과해 지대치 보철(개당 30만~25만원)이 필요한 이는 “재능기부”로 시술 지원한다.
시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들의 의치 보철비 90%를 지원하며, 대상자 50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밖에서 틀니 지원을 받지 못하던 65세 미만자들의 정상적인 음식 섭취와 건강 증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