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계 부당 지원' 혐의 정유경 부사장 조사

2013-02-24 18:0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 대한 신세계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정 부사장을 이달 초 서면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부사장이 40%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그룹 계열 제빵업체인 신세계SVN이 신세계그룹과 이마트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정 부사장을 부당 지원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지난 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은 신세계SVN에 대해 신세계백화점과 계열사인 이마트가 판매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토록 해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앞서 소환조사했던 허인철 이마트 대표(53)를 5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허 대표는 신세계 경영전략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모두 검찰조사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해 이윤을 키워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이 이같은 방식으로 신세계SVN에 62억여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과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신세계SVN 측은 지난해 10월 정 부사장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