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메뉴얼 확정… "교사 폭행 시 강제전학조치"
2013-02-24 16:5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새학기 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내달 4일까지 일선 학교에 책자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최대 4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이 마련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고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은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다.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