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관, 中 싼이 오바마 대통령 소송안 정식절차 밟을 것
2013-02-24 16:26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싼이 중공업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소안을 미국 법원에서 정식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싼이그룹 샹원보(向文波) 회장이 자신의 개인웨이보(微博 미니블로그)를 통해 23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싼이 중공업 대표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싼이 중공업의 미국 풍력발전소 사업을 강제중단한 일에 대한 제소를 미국 법관이 정식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미국 행정법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 '최초'는 해외기업이 대통령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고발한 사건접수가 처음이라는 의미이지 미국정부에 대한 소송처리가 처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지난해 9월2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 싼이그룹과 풍력발전회사 랄스(Ralls)의 미국내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강제중단하면서 싼이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샹 회장은 ”사업 중단으로 20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라도 받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미국내 소송제기는 미국 정부와 법률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미국 당국의 합리적 대처와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의 진전은 느렸다. 소송제기 후 11월 28일 미국 법원이 소송안을 처리여부 결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열린 후 3개월만인 2월에야 정식접수가 결정된 것이다.
해당 소송안 처리를 결정한 미국 법관은 "법원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사업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들을 기회를 얻은 것" 이라고 이번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싼이그룹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