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용 거래소 '코넥스' 상반기 열린다

2013-02-24 13:22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이 상장 지원 등 역할<br/>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으로 투자 제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 등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설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 우량 기업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은 첨단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는 코스닥의 하위 시장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증권사, 은행, 연기금 등과 벤처캐피탈,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만 참여할 수 있다.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없는 대신 코넥스 상장과 공시 부담은 코스피 등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진입시 재무요건과 감사의견이 적정하고, 지정자문인을 지정했다면 바로 상장이 가능하다. 퇴출시에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배임 등의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다.

공시사항도 경영권 변경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으로 한정해 코스닥시장(64항목) 보다 상장사의 부담이 줄게 됐다.

특히 코넥스 상장 및 공시 업무를 지원하는 지정자문인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증권사 중에서 선정되는 지정자문인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고 투자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면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중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지정자문인을 선정하되 시장 실정 등을 고려해 일부 대형 증권사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지정자문인 공고를 시작하고, 상장 기업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코넥스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넥스에는 또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호가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를 접수해 30분마다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이 도입됐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에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코넥스의 우선 상장 대상"이라며 "올해 50개 정도의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되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넥스 신설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은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육성된다.

유가증권시장을 국내 대표기업을 위한 시장으로 만들고자 진입 재무요건을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고 우량 외국기업은 심의 등을 면제해 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반영해 서비스업에 특화된 상장심사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