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중복규제?…입법 강하게 해야"
2013-02-22 15:54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총력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22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고별 오찬에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총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만을 부과해온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정의인 ‘현저히·부당하게’라는 애매모한 요건을 삭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자행하는 대기업들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세수확보와 검은 돈을 쫓는 국세청도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효과적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두 기관의 쌍방향 제재 가동을 놓고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쌍벌제 처분이 과도하다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를 하는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단속을 강화하면 중복 규제라는 하소연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일감몰아주기 등 입법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어야한다”며 “(일감몰아주기 단속 강화는)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해 쌍벌제 할 거니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또 하나 감시망 만드니깐 (대기업들이) 알고 있어라 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만든 다음에는 이를 알리기 위해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공정위 내 대기업 전담조직도 필요하다는 소회를 분명 시 했다. 전담조직은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공정사회 구현의 발전 방향을 확실히 제시할 역할을 둔 성격이 짙다.
그는 “책임을 묻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수(下手)”라며 “대기업집단의 바람직한 방향을 기업과 국민이 함께 고민해 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 내 관련 업무를 한 과가 전담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인수위에서도 대기업집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설이) 실현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