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노동청으로부터 2차 압수수색
2013-02-22 16:0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이마트가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본사를 2차 압수수색 당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청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이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인사팀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검찰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7일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을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2차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사에서 만난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에 따른 2차 조사"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전달 17일 시작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