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조원 사찰 등 이마트 고소

2013-01-29 19:06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노조원 사찰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마트가 신고 됐다.

29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가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마트가 전 직원을 문제 사원, 관심 사원, 여론주도 사원, 가족 사원 등으로 분류하는 등 불법 사찰을 저지른 혐의다.

시민단체들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또한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발된 사람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이라면서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불법 사찰과 부당한 인력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 논란이 일으키고 있어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