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빙기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2013-02-21 10:53
군포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장 지방소방위 박순태
이러한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특히 공사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거나 토사붕괴 현상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에 중단했던 공사를 해빙기에 본격 재개하면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판교 SK케미컬 연구소 신축공사현장, 수원 임광아파트 공사현장,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과 지반 붕괴 등 위험이 예측되는 곳에서는 철저히 주위를 살피고 아래사항에 유의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겠다.
첫째, 공사장 내 안전조치 소홀 및 지반약화로 붕괴위험성을 확인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작업 전 붕괴위험성은 없는지 공사장 내 안전조치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되 특히 흙막이 벽의 배흘림현상 발생과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성 확인, 굴착작업 전, 주변 지반에 대해 흘러내림과 함수(含水), 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등을 상세히 점검해 철저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절개지 등에서의 암반층 약화 및 토압 증가로 인한 붕괴의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공사 시작 전 비탈면의 붕괴 위험성을 확인 후 근로자를 출입시키되, 비탈면 위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를 금지해야 하고 비탈면은 양 측면의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낙석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공사장과 도로변 그리고 비탈면, 축대·옹벽 위에 겨우내 뭉쳐있던 돌이 있는지 특히 산비탈에서는 주변 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 균열, 바위 및 흙의 흘러내림 등 세심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겠다.
또 시민들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주택 주변의 축대와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돌발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