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슬레이트 철거비용 가구당 적극 지원
2013-02-20 15:07
(사진제공=안양시청) |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노후한 주택으로 이달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철거지원 신청을 받는다.
단 지붕을 재설치 하거나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건물의 노후도와 소유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 주택을 선정, 가구당 240만원 범위에서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처리를 돕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서 지난 6·70년대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며, 현재는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한 석면비산 가능성이 증가해 주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택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임건택 안양시 환경보전과장은 “슬레이트주택 거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며, “처리비용 지원으로 석면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