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삼성 상대‘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2013-02-20 09:28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을 상대로한 가처분신청을 20일 전격 취하했다.
앞서 삼성이 LG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른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이 날 밝혔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측은 삼성이 지난해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는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이에 상응하는 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가 취하한 가처분 소송은 광시야각(IPS)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양사가 한 건씩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대립각을 세우던 관계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국내 업체간 싸움이 양사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설득이 합의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