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업세-증치세 통합 세제개혁 지역 확대

2013-02-19 14:55
천억 위안 넘는 감세효과 기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 해당)로 통합하는 세제개혁 시범 시행지역이 올해 2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재정부는 18일 웹사이트를 통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혁 추진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현재 허베이(河北)·허난(河南)·산둥(山東)·장시(江西)·후난(湖南)·쓰촨(四川)·산시(陝西)·칭하이(靑海)·신장(新疆) 등 지역이 올해 안으로 세제개혁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세제 개혁 시범 지역이 20여개로 확대되는 한편 세제개혁 대상 업종도 기존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보험업, 철도운수 등 다방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영업세의 증치세 통합방안은 지난해 1월 상하이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처음 시범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베이징(北京)·톈진(天津)·장쑤(江蘇)·저장(浙江)·안후이(安徽)·푸젠(福建)·후베이(湖北)·광둥(廣東)·닝보(寧波)·샤먼(廈門)·선전(深圳) 등 모두 12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12개 지역에서 영업세의 증치세 통합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이 426억3000만 위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올해 영업세의 증치세 통합 세제개혁 시범 지역이 확대되면 천억 위안 규모 감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만약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업들의 감세 효과가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영업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세목으로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업종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두고 있는 세금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증치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영업이익에 따른 영업세까지 부과돼 이중 과세 문제가 존재했다.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 중국 내 만연한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내수 소비 촉진 효과를 낳을 수 있다.